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계속 활용하고 싶은 국민은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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