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후배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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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부동산 문제로 후배와 다투던 50대가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후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다툼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초 지역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씨(53)와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B씨가 자신에게 욕설까지 하자 화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유리창, 출입문, 선풍기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후 B씨가 화해목적으로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찾아왔다고 판단했고,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라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B씨의 사무실에 또 찾아간 A씨는 위험을 감지한 B씨가 골프채를 들고 방어하려고 하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내들어 B씨의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초 지역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씨(53)와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B씨가 자신에게 욕설까지 하자 화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유리창, 출입문, 선풍기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후 B씨가 화해목적으로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찾아왔다고 판단했고,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쓰레기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라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B씨의 사무실에 또 찾아간 A씨는 위험을 감지한 B씨가 골프채를 들고 방어하려고 하자 숨겨놓은 흉기를 꺼내들어 B씨의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차례 집행유예를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거듭 표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