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12일 오전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띄웠다.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부산을 거쳐 일본 규슈해역을 선회한 뒤 2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날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있다. /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제주항공이 12일 오전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띄웠다.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부산을 거쳐 일본 규슈해역을 선회한 뒤 2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날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있다. /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1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카운터는 오전 9시경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항공사 직원 안내에 따라 앞뒤 사람과 간격을 유지하며 줄을 선 이들은 제주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이다.

여자친구와 함께 이날 무착륙 상공여행에 나선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일년에 최소 두세번은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을 처음 와봤다"며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자친구가 그동안 재택근무로 답답해 했는데 조금이나마 기분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1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 영공을 운항하는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띄웠다. 제주항공은 첫 해외 관광비행 상품을 온라인 여행사(OTA) 타이드스퀘어,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 기획했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부산 상공을 거쳐 일본 규슈 해역을 선회했다. 비행시간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약 2시간 남짓이다.

이날 첫 국제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정부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면세점 이용도 함께 허용했다. 이날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은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 한도 내에서 쇼핑을 즐겼다. 일부 탑승객 중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만난 40대 주부 B씨는 "기본 면세혜택에 항공사와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20~40%의 추가할인을 더하면 19만8000원 비용을 뽑고도 남을 것 같아 상품을 예약했다"며 "먼저 화장품과 향수 매장부터 들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1인당 600달러 한도 내 면세품 구입을 허용했다. 12일 제주항공 국제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1인당 600달러 한도 내 면세품 구입을 허용했다. 12일 제주항공 국제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이날 관광비행에 나선 여행객들은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거친 후 탑승장으로 들어갔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평소 즐기던 해외여행과 똑같았다. 인천공항과 항공사에서는 공항 입구부터 보안검색, 비행기 탑승장 등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하는 등 겹겹이 방역조치를 취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인 만큼 공항은 물론 기내 방역에 평소보다 2~3배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며 "기내에서도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비행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무착륙 해외여행인 국제 관광비행은 오는 1월 2일까지 총 26편 운항이 예정돼 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내 6개 항공사에서 국제 관광비행 운항을 신청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항공사들이 비행시간이 2~3시간 이내로 짧은 일본 상공을 선회하는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라며 "일본은 한일 항공협정에 따라 신고절차만 밟으면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