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착수…"의원 100명 종결동의서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범여권 100여명 종결 동의 서명 받아
180명 찬성표 필요
180명 찬성표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다. 하지만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저녁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민주당은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00여명의 종결 동의 서명을 받았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계속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다. 하지만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저녁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