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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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이어갔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16시간 만에 의사일정을 재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19 3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긴급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개인 홍보용 기록세우기와 정치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정권' 운운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습관화된 경험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안병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오르게 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속개 직후, 국회 의사과에 범여권 의원 176명이 참여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냈다. 국회는 24시간 뒤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이 끝나면 곧바로 국정원법 의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위기 극복 요구에 답할 시기이고, 토론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