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법원도 "담합 입찰 인정…손해액 적정" 판결
광주 하수처리장 입찰비리 대림산업, 광주시에 68억원 배상
광주시가 하수처리장 오염 저감 관련 입찰 비리('총인 시설' 비리)와 관련해 낙찰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최항석·김승주 고법판사)는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대림산업이 광주시에 6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액 규모와 관련해 현재 통용되는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은 부정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에서 손해액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1심의 책임 제한 비율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2011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2015년 이 같은 처분을 근거로 담합으로 입찰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대림산업에 9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6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손해액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