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총회' 재개발 조합 대의원들 벌금형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와 B(59)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 16일 오후 7시께 북구 소재 대강당에서 130명이 모인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공문을 관할 구청에 보냈고 광주 북구청장은 풍향 구역을 포함한 관내 조합에 정비사업 관련 총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대의원은 조합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자 조합원들을 모집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전염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임시총회를 더 미루면 조합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됐고 명부 작성과 발열 확인 등을 한 점,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