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모레 2차 심의…금주 秋-尹대치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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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서 징계위원 구성 공방…2차 심의서 결론 낼지 주목
헌재, 징계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에 결론 낼지 여부도 변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를 심의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 윤 총장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래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해온 가운데 이번 회의는 사태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으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기피 신청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면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후에도 증인을 직접 심문하지 못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문제 제기에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검사징계위원회의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특히 채택된 증인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온 이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헌재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하면, 헌재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는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당분간 계속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추 장관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된다.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주심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문 재판관은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법원 재직 당시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헌재, 징계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에 결론 낼지 여부도 변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가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징계를 심의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 윤 총장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이래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해온 가운데 이번 회의는 사태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으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기피 신청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면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후에도 증인을 직접 심문하지 못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절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져 결론이 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문제 제기에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증인신문과 달리 검사징계위원회의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앞선 첫 회의에서 하지 못한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모두 8명이 채택된 상태다.
특히 채택된 증인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인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해온 이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이튿날인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며 헌재에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헌재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결정하면, 헌재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는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당분간 계속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추 장관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된다.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의 주심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문 재판관은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법원 재직 당시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