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천200억원에서 23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천억원에서 7조5천600억원으로 커진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2%),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올라 규제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말 법 시행 전까지 총수일가가 삼성생명보험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대로 낮출 경우 삼성생명보험과 그 자회사 5곳은 모두 제외된다.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천500억원으로 뛴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 회사가 추가된다.
SK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에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천500억원이 된다.
이밖에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난다.
롯데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가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내용을 밝혔고 이후 대림, 효성, 태광,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재계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적발했다.
지금은 삼성과 SK가 각각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시행까지 1년 남은 만큼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