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어기고 술집·모텔 찾은 20대 벌금 6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일 밤 10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지정장소를 이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지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커피숍과 술집, 모텔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9월5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방문 장소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A씨를 만난 지인들조차 자가 격리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자가 격리 당시 음성 판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일 밤 10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지정장소를 이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가격리지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커피숍과 술집, 모텔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9월5일까지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방문 장소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였던 점, A씨를 만난 지인들조차 자가 격리자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난 점 등으로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자가 격리 당시 음성 판정이었고 피고인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