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징역 12년형 원인은 검사의 실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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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들끓자 감찰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앞서 조두순은 전날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첫 목적지로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그는 같은 관용차량을 타고 인근 거주지로 향했다. 그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 허리를 2번 숙였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 관용차량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앞서 조두순은 전날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첫 목적지로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그는 같은 관용차량을 타고 인근 거주지로 향했다. 그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 허리를 2번 숙였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 관용차량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