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 앞당겨 내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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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심 '맞춤형 지원'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목표”라며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세 자료가 확보되면 1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조원을 반영했다. 이 지급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서다. 수도권 지역에선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됐다. 이달 8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를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금지·제한업종이거나 ‘임대’ 표시가 붙은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이번 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100만~200만원) 외에 고용 취약계층과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등에게도 지급됐다.
구은서/김소현 기자 koo@hankyung.com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목표”라며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세 자료가 확보되면 1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조원을 반영했다. 이 지급 시기를 한 달여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서다. 수도권 지역에선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됐다. 이달 8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를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금지·제한업종이거나 ‘임대’ 표시가 붙은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이번 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100만~200만원) 외에 고용 취약계층과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등에게도 지급됐다.
구은서/김소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