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정보통신, 'AI 안면인식 체온계' 국내 첫 의료기 인증
코로나19 사태로 바뀐 일상생활 중 하나가 회사와 공공장소 어디를 가더라도 체온 측정을 해야 하는 일이다. 최근 발열측정기가 보편화돼 있지만 현행법상 체온은 반드시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체온계로 재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하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당 등에 들어갈 때 발열측정기를 통과한 뒤 다시 체온을 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하정보통신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AI) 안면인식 비대면 피부적외선체온계(아하스마트패스)를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다. 발열측정기를 체온계로 승인받은 건 아하정보통신이 최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발열측정기를 개발해 전국 115개 CGV 영화관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공공장소에 1만4000여 대 납품했다.

이번에 발열측정기를 체온계로 승인받으면서 수요처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온을 재는 일을 아하스마트패스가 대신할 수 있어서다. 새롭게 개량된 아하스마트패스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을 구분하고, 체온까지 정확하게 잰다. 오차범위는 ±0.2도다. 발열자가 나타나면 방역관리자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자와 SNS로 통보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하정보통신, 'AI 안면인식 체온계' 국내 첫 의료기 인증
아하정보통신은 1995년 설립 후 조달청을 통해 전자칠판·교탁, 터치 모니터 등을 학교와 군부대, 정부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칠판 시장점유율은 40.9%에 달한다. 63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40%가량이 수출에서 나온다. 올해 예상 매출은 750억원이다.

구기도 대표(사진)는 “내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데 이어 2022년에는 매출 15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