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석할까…징계위 증인 5명 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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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징계위 2차 심의
尹총장 출석 땐 최후 변론기회
일각 "결론 못내고 또 미룰 수도"
尹총장 출석 땐 최후 변론기회
일각 "결론 못내고 또 미룰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5일 열린다. 지난 10일에 이은 2차 심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가 최종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 징계위를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는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등이 핵심 공방이 될 전망이다. 증인 8명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재철 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이 지검장과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를 제외한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세 사람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가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징계 의결은 출석한 징계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 4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 3명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 집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 즉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정직 6개월’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면직과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혐의가 여섯 가지에 이르고 증인도 최대 8명이나 되는 만큼 징계위가 15일 하루 안에 결론 내지 못하고 ‘3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구성은 7명이어야 한다”며 “10일 심의는 위법·무효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뒤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 징계위를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는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 등이 핵심 공방이 될 전망이다. 증인 8명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재철 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이 지검장과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를 제외한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세 사람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가 출석하면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징계 의결은 출석한 징계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 4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 3명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해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징계 집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 즉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총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정직 6개월’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면직과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혐의가 여섯 가지에 이르고 증인도 최대 8명이나 되는 만큼 징계위가 15일 하루 안에 결론 내지 못하고 ‘3라운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구성은 7명이어야 한다”며 “10일 심의는 위법·무효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뒤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