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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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종료하는 표결을 시작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