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 수사권 경찰이관 입력2020.12.13 20:46 수정2020.12.13 20: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정원법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174석 거대 여당’의 힘을 동원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을 시도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ld... 2 野 초선 58인 전원 필리버스터 '총력투쟁'…"한번 해보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후 무제한 토론 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돌연 입장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필리... 3 野 격앙…'장외투쟁'까지 거론하자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않겠다는 與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읍소 전략으로 지지층 공략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