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서 지구대 불 지르려 한 60대 구속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0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인 뒤 북삼지구대 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서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