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받자…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 늘어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7천만∼1억2천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천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더 받자…신용카드 공제·연금계좌 세제혜택 늘어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천500만∼7천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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