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내년부터 최고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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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내년부터 탄소 저감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할 방침이다. 관련 투자액은 최고 12%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공제율이 높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은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됐는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 저감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은 그린 뉴딜과도 연계된다.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할 방침이다. 관련 투자액은 최고 12%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공제율이 높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은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됐는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탄소 저감 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 저감 기술이나 포집 기술 등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은 그린 뉴딜과도 연계된다. 그런 쪽에 넣어서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