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 방과후강사 등 돌봄종사자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는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운송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은 감염 위험, 소득 감소, 실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공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초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서비스 등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년간 해당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예산은 460억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이 불가피한 방문돌봄 및 방과후강사 업무 특성 상 소득이 급감한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지원 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용 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소용 100ℓ 종량제 봉투는 지난해 4월 사용이 제한됐다.

필수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성이란 한 명의 사업주에 매여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통상 한 사업주에게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올리는 경우 전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전속성이 높은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중복가입을 방지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