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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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진하다 중단한 것…재산권 침해 인정 어려워"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종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GWDC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구리 소식지와 시의회 현안 보고를 통해 12년간 추진된 GWDC 사업을 종료해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GWDC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GWDC 사업을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리 소식지나 시의회 현안 보고는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GWDC 사업은 신청인이 제안한 것이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 종료로 신청인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WDC는 토평동 한강 변 80만6㎡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 6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GWDC를 백지화하고 이곳에 4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조만간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종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GWDC 사업 종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리시가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구리 소식지와 시의회 현안 보고를 통해 12년간 추진된 GWDC 사업을 종료해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GWDC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GWDC 사업을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며 "구리 소식지나 시의회 현안 보고는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GWDC 사업은 신청인이 제안한 것이고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 종료로 신청인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WDC는 토평동 한강 변 80만6㎡에 추진되던 대규모 프로젝트다.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 6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GWDC를 백지화하고 이곳에 4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조만간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