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하루 앞두고…'정한중·절차 위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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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비위원 구성 문제 있어"
징계위 "증인심문 기회 부여하겠다"
정한중 직무대리 자격·예비위원 구성 쟁점될 듯
징계위 "증인심문 기회 부여하겠다"
정한중 직무대리 자격·예비위원 구성 쟁점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이지만 1차 심의 당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해 2차 심의는 시작부터 4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낸 의견서를 통해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한중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이같은 행동이 혹여나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신경 쓰는 모양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차 심의에서 진행되는 증인심문이 재판의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더 이상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로 맞선 상황이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측이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사실상 징계위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우선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이지만 1차 심의 당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해 2차 심의는 시작부터 4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낸 의견서를 통해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한중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이같은 행동이 혹여나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신경 쓰는 모양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차 심의에서 진행되는 증인심문이 재판의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더 이상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로 맞선 상황이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측이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사실상 징계위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