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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尹측에도 증인심문 기회 부여…상황 따라 속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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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부장검사, 예비위원 명단 포함…참석 여부는 미지수
    정한중 "尹측에도 증인심문 기회 부여…상황 따라 속행도"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5일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예정된 증인심문과 관련해 "질문의 양이 너무 많아 제가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심문을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1차 회의 당시에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 제출권과 증인 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또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일 상황에 따라 징계위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며 "원래는 내일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인심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 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위 예비위원 3명 중에는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징계위 2차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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