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불법 고용한 유자망 어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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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원 취업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명을 선원으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유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장 B씨는 입국 당시 해양수산부에 어업종사자로 신고하지 않은 베트남인 N(30)씨와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인 L(29)씨를 선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시 33분께 조업 차 출항한 A호에 선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승선시킨 정황을 확인, 13일 제주항으로 입항 예정인 A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검색 해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최근 구인난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자 선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에 혼란을 준다"며 "올해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선장 B씨는 입국 당시 해양수산부에 어업종사자로 신고하지 않은 베트남인 N(30)씨와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인 L(29)씨를 선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4시 33분께 조업 차 출항한 A호에 선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승선시킨 정황을 확인, 13일 제주항으로 입항 예정인 A호에 경비함정을 보내 해상에서 검문검색 해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최근 구인난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자 선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불법으로 승선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원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행위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해상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에 혼란을 준다"며 "올해 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