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반성 태도 보이고 초범인 점 감안"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7시께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A씨는 "이름과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집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해 서명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청소업체에 컴플레인을 할 것이 걱정돼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다.
이 계약서에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A씨는 겁에 질린 B씨가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밀치는 등 1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감금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갑자기 흥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가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노예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며 감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