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자녀 출생 등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면 이전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는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집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뉜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임대 주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여기엔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주택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나면 그에 맞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급 면적은 가구원 수에 비례한다. 1인 가구는 전용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처음 부부 두 명인 상태에서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