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사진)이 자택으로 돌아간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조두순의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입주한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아내 오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오씨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지인의 명의로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후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집주인은 직접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며 나가달라 했지만 오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자신을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조두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실제 거주 중인 사실을 인증하는 짤막한 영상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 그 다음(조두순 아내가) 이사온 것 같다"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두순과 아내 오씨는 12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