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5시간33분, 주호영 30분…野 필리버스터까지 방해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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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치주의 파괴 세력으로 기록될 것”
정의당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압박
정의당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의원을 앞세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방해하면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김포, 연천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 비판 방송을 내보내거나 전단지 살포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소수 정당을 위해 도입된 민주적 제도마저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5시간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토론까지 전방위적으로 막았다.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단 30분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깨진 것을 처음 경험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정의당에는 표결 참여 종용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정의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론하며 표결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당이 진심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필리버스터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어제(13일)는 옆자리(정의당 의원)에 ‘정말 농성이 진심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 참여를 종용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원법 통과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총동원했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간신히 확보했다. 한 명만 표결에서 이탈했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겁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후 민주당은 야당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보이지 않던 중대재해법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허물어질 상황이 되니 갑자기 눈에 보이느냐”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포함 187명의 찬성표를 얻어 끝이 났다.
“反헌법적” 비판 커질듯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외적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를 방송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20선을 한 인물로,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현/송영찬/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킨 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표결하기 전에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5시간33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토론까지 전방위적으로 막았다. 야당이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단 30분간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가 이렇게 깨진 것을 처음 경험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정의당에는 표결 참여 종용
민주당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정의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론하며 표결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당이 진심으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필리버스터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어제(13일)는 옆자리(정의당 의원)에 ‘정말 농성이 진심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에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 참여를 종용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원법 통과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총동원했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간신히 확보했다. 한 명만 표결에서 이탈했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겁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후 민주당은 야당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며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 보이지 않던 중대재해법이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허물어질 상황이 되니 갑자기 눈에 보이느냐”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석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포함 187명의 찬성표를 얻어 끝이 났다.
“反헌법적” 비판 커질듯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외적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를 방송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 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20선을 한 인물로,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미현/송영찬/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