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입력2020.12.14 21:40 수정2020.12.14 21: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잘난 줄 알더니 꼴 좋다"…'앙숙' 이준석의 작심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치권 '앙숙'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이날 공개된 BB... 2 [포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3 [포토]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