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찬성 187표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가 14일 강제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99명 중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투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99명 중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투표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