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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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속 2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청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A씨 사무실이 있는 본관 3층을 임시 폐쇄했다.

아울러 도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 해당 사무실 방문자, A씨가 다녀간 다른 실과 직원, 이달 10∼11일 구내식당 이용자들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