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빌린 기업 중 지역 주민을 채용하고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면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토지, 도로 등 일체의 재산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청년고용 실적, 고용안전성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지난 4월 말 기준 1280곳이 있다.

또 지역 주민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은 반 값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최대 50% 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를 1년 범위 내에서 미뤄주고 연체료도 깎아주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재난 발생시 임대료의 12∼15%인 연체료는 그 절반 수준인 6∼7.5%로 내려간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키로 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