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북 전단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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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15일 통일부는 지난 14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남북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북한이 남북 합의 위반 등을 사유로 전단살포에 대응한 제반 조치 감행을 위협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그 사례로 2014년 북한의 고사총 사격도발과 지난 6월 연락사무소 폭파를 꼽았다.
개정안 설명 자료는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의 근본 원인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충격적인 행위로 남북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면서도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강력하게 북한이 반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시에 개정안은 2008년부터 추진돼왔기 때문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통일부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며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008년부터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돼왔기 때문에 김여정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에서 남북한 간 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개정안 통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15일 통일부는 지난 14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남북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북한이 남북 합의 위반 등을 사유로 전단살포에 대응한 제반 조치 감행을 위협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그 사례로 2014년 북한의 고사총 사격도발과 지난 6월 연락사무소 폭파를 꼽았다.
개정안 설명 자료는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의 근본 원인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충격적인 행위로 남북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면서도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강력하게 북한이 반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시에 개정안은 2008년부터 추진돼왔기 때문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통일부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해서 추진돼왔다”며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008년부터 14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돼왔기 때문에 김여정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에서 남북한 간 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개정안 통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