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학교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곳에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실 칸막이의 빈 곳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박인동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