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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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을 붙잡고 보니 6년 전 서울 지하철 열차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모(77)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곳곳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이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건물 내 침입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화물질에 불길이 옮겨붙기 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조씨는 건물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가 오전 4시 1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2014년 5월에도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

그는 해당 건물 지하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파가 붐비는 서울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질렀다.

조씨는 2000년 정화조가 역류하자 건물 공동 소유주인 광주시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0여 년 진행한 소송 끝에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배상청구권만 인정받았다.

당시 조씨는 '억울함을 널리,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겠다'는 목적을 품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조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조씨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시청과 구청 등에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출소 후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출소 뒤 조씨는 상가 건물 지하층 임차 권리가 장기간 유효함을 주장하며 유흥업소 자리를 개조해 주차장을 운영했다.

광주시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민간인이 조씨의 지하층 점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조씨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불만을 품어 이번에는 상가건물을 태우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안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