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필름
김기덕 필름 "무분별한 억측·비난 삼가달라"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덕 필름은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약 2주 정도 최선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2월 11일 끝내 타계했다. 가족은 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 상황을 전달받았고 비보를 접한 유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기덕 필름은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다"며 감독의 생전 소송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기덕 필름 공식입장 전문

김기덕 필름입니다.

고 김기덕 감독과 관련하여 확인 되지 않은 억측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약 2주 정도 최선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2월 11일 끝내 타계하였습니다. 가족은 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 상황을 전달받았고 비보를 접한 유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영화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간 고 김기덕 감독을 위해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

김기덕필름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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