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중앙은행 역할·제도 무시했다"…韓銀의 금융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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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관리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이어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 된다"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라고 지적했다.
한은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급결제청산업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했다는 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