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애플·구글 등 겨냥 규제 추진…"걸리면 수십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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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공정거래·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거대 IT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IT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이나 결합판매·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을 하다 이같은 조항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내 이용자수, 최소 2개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지 여부, 매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 실리콘밸리 공룡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최근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감시와 규제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티에리 브르통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IT기업이 EU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사업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집행위 제안 이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거대 IT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IT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이나 결합판매·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을 하다 이같은 조항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내 이용자수, 최소 2개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지 여부, 매출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 실리콘밸리 공룡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최근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감시와 규제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티에리 브르통 EU 디지털담당 집행위원은 “거대 IT기업이 EU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사업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집행위 제안 이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