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 정조준…매출 10% 벌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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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법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이 공정거래·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 기업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 및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하다 이런 조항을 어기면 연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약 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되면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15일 공개한다. 이 법안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가 담긴다.
EU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온라인 ‘게이트키퍼(문지기)’ 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기 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의미다. EU는 이들 기업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 이용 및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 자체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관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시장 지배 기업엔 경쟁사와 규제당국에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그 전에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게이트키퍼 기업이 EU 27개국에서 영업하다 이런 조항을 어기면 연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빅테크 기업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약 수백조원)에 달해 법안이 통과되면 벌금만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집행위는 어느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AFP통신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