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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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마리에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도 지원한다.
또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달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도는 창원 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자율표시제를 본격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마리에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도 지원한다.
또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달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도는 창원 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자율표시제를 본격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