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수감 중 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 출소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용자 중에는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접촉자 전원을 진단검사하고 격리 조치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 지난달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