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교복ㅠㅠ"…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교사 "스트레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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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올해 3월23일 일베에 접속해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올해 3월23일 일베에 접속해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