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받아…공제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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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문화비 소득공제, 지로·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람이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5%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홍보 포스터 /문체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26765.1.jpg)
이번 조치는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종이신문 구독이 활성화되고 신문 구독자들의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