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기획수사로 '줄줄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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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화물차주 345명과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해 이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주유를 하지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기획수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벌였다.
주요 사례는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 때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에 달했다.
또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억4200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고 교묘한 부정수습 천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