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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이 뭐길래…'아이 4명 엄마와 위장 결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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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 올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 청약 당첨자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사례금 7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아이 엄마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후 실제 이들은 해운대 지역 한 아파트 당첨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 일원에 출장 조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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