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 사태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자료제출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류 관련 자료제출…필요시 추가조치 검토"
지난 14일 오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적용하고 원인 파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께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간 인증시스템이 중단됐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과기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앞서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지난 11월12일 오전에도 약 두시간 가량 서비스가 먹통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에도 적잖은 이용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잇따랐지만 구글은 제대로 된 장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5월15일에도 오전에도 20분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으나, 당시에도 구글은 장애 원인을 밝히지 않아 비난이 커지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께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간 인증시스템이 중단됐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과기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튜브와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는 앞서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지난 11월12일 오전에도 약 두시간 가량 서비스가 먹통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에도 적잖은 이용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잇따랐지만 구글은 제대로 된 장애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5월15일에도 오전에도 20분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으나, 당시에도 구글은 장애 원인을 밝히지 않아 비난이 커지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