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부인과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들의 쌀 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A씨 측은 여러 연예인을 중심으로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이 일던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2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은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으로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같은해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다. A씨 부부는 당시 정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