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의결한데 대해 윤 총장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