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징계는 불법 부당한 조치…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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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란 중징계를 의결한데 대해 윤 총장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윤 총장의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