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오작동 사고예방 위해 공공기관 책임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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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오작동이나 안전기능 미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대상의 안전 확보 지침을 이달 17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SW 안전책임자와 안전관리 대상 SW 지정, 개발·운영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관리 기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SW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SW를 지정하는 한편 SW 개발·운영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발할 예정이거나 운영하는 SW가 교통·에너지 등 국민 생명과 연관된다면 이를 안전관리 대상 SW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SW를 개발할 때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고 원인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
안전점검, SW 장애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SW나 하드웨어 등 운영 환경을 변경할 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공분야 SW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SW 진단을 해 민간분야 SW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지침은 SW 안전책임자와 안전관리 대상 SW 지정, 개발·운영 단계별 수행해야 하는 관리 기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SW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안전관리 대상 SW를 지정하는 한편 SW 개발·운영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발할 예정이거나 운영하는 SW가 교통·에너지 등 국민 생명과 연관된다면 이를 안전관리 대상 SW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SW를 개발할 때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고 원인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
안전점검, SW 장애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SW나 하드웨어 등 운영 환경을 변경할 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공분야 SW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SW 진단을 해 민간분야 SW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