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측 "조국 자문받아 범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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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구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전무하고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조 전 장관)에게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사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별도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랐다는 정경심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는 정경심의 태도에 억울함과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와 정경심 교수의 20살 넘는 나이 차를 고려하면 지휘를 거부하기 힘든 관계였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간접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전무하고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조 전 장관)에게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사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별도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랐다는 정경심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는 정경심의 태도에 억울함과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와 정경심 교수의 20살 넘는 나이 차를 고려하면 지휘를 거부하기 힘든 관계였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간접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로 지정됐다.
/연합뉴스